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직원 승진 등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5급)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벌이다 조사과정에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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