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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부당 회의수당"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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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자신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자신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한국당과 청와대·정부·여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검찰 고발에도 전날 청와대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이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부 직원들의 실명을 옮겼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내놓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원을 받았다.

청와대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천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수당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반박과 대응에 대해 심 의원은 추가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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