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투표 용지를 불법 촬영한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20)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7시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칠곡군 약목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6매에 각각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촬영한 투표지를 지인 14명이 참여하는 SNS 단체채팅방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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