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구 수성구 등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규제지역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의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아야한다는 단서를 팔았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1주택자의 청약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청약 시점에 기존 주택 매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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