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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