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