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포 지방상수도 수돗물 비소 기준치 초과. 환경부, 봉화군 경찰에 고발

수질 검사 결과 주민들에게 늦게 통보

봉화군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석포 지방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늦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이유로 봉화군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봉화경찰서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석포 지방상수도 정수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0.01㎎/ℓ)를 0.001㎎/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화군은 수질 기준치 초과 시 3일 내에 해당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봉화군은 6월 22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25일까지 주민 공지를 하지 않다가 26일 지방상수도 위탁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석포면사무소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에 공지일을 6월 26일 자가 아닌 27일 자로 잘못 보고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확인 결과 봉화군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봉화군 지방상수도(6개 정수장) 위탁 협약을 체결(20년간), 연간 32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위탁 협약에 따르면 수질 사고나 조치사항 위반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돼 있지만 봉화군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3일 이내에 주민 공지를 못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수도사업자는 봉화군이고 수자원은 단순 위탁자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군이 추경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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