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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제보 1, 2차 구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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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발생한 행위는 12월 6일까지 1차 접수
12월 1일 이후 행위 평가 시작일 전일 18시까지 2차 접수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일인 6일 후보지 관계자들이 접수처인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신청서류를 국토연구원에 보내 3~4 주 동안 사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일인 6일 후보지 관계자들이 접수처인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신청서류를 국토연구원에 보내 3~4 주 동안 사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설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청사 유치신청 지역(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평가일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관련 제보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을 갑자기 제보하면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4월 15일~11월 30일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제보는 12월 6일까지, 12월 1일 이후 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민참여단의 유치신청 지역 평가 시작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평가 시작일은 조만간 결정한다.

평가기간에 임박해 접수한 제보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구‧군에 통보하거나 위원회에 바로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집단적 편향을 발생시킨다. 후보지 신청 구‧군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나친 유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중구 1건)을 감점 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제보건 대부분이 현수막, 깃발, 홍보물 래핑 등과 같은 기구·시설물을 이용한 행위였다.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할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구의 경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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