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SOC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공동 도급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조3천억원 규모인 대구산업선(서대구역~대구국가산업단지) 철도 건설사업에서 5천억원 이상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대구 건설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SOC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 혁신도시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2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과 상관 없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 이상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대구산업선 건설 사업비 1조3천억원 가운데 5천200억원이 지역 건설업계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철도 시설의 경우 대구에는 주관사로 입찰에 참여할 만큼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 대형 건설사인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각 공구별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화성산업이나 서한, 태왕 등 대구 종합건설사들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구성사로 참여시켜 입찰에 뛰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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