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 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통해 입원 기간을 크게 줄여 자칫 중환자 등을 위해서는 모자랄 우려가 있는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21일 낮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 발표에서 나온 주장이다.
중앙임상위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만 수일만 지나도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장기격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MERS)와 코로나19의 특성을 비교했는데, 바이러스 배출이 메르스의 경우 발병 2주째에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초기에 집중돼 있는 게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역시 초반에만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임상위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과잉' 문제도 지적했다.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 음성 기준이 좀 과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현행 PCR 검사에서는 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따라서 'PCR 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하루 간격으로 이틀간 총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WHO(국제보건기구)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WHO는 현재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소요 후 3일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간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됐는데, 격리해제 기준 완화 시 입원 기간을 3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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