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당초 출소 시간은 이날 오전 5시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극히 일부 지지자만 보일뿐 정치인들은 눈에 띠지 않았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은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