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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받아…재정 인센티브 1억원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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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사진은 규제개혁 관련 회의 장면. 대구시 제공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자게시대 광고 신청 시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은 대구 수성구의 소상공인이 중구 반월당의 전자게시대를 통해 업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지역을 제한하는 법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대구시의 노력이 있었다. 시는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까지 자치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밟았다.

이달 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개정 법안에 따라 시행령까지 바뀌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된다. 현행법에 그린벨트 내 도시가스 공급은 도로, 주차장, 하천,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하부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린벨트 내 도시가스 공급 시 관리주체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시설'로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아야 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러한 행정 규제를 풀어내는데도 대구시의 공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규제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대구시가 규제 개혁을 위해 쏟은 노력이 빛을 발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증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또 이번 인증으로 인센티브 1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규제혁신 체계 구축,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 규제 개선 대표 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진행하면서 자체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이나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과제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초청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시는 규제 인증 우수기관을 넘어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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