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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이르면 내년 1월 조정"

9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전국적 단일 방역체계 유지 어느 때보다 중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 착용 의무 유지"
미국 연구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교 코로나 발생 2배 이상 많아"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의무의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의무 조치 완화 시기를 설정한 것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선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한 결정은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날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제시했고, 유행 상황에 따라 늦어도 3월이면 의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과 같은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이날 백 본부장은 최근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월 15주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학생 29만4천84명과 교직원 4만6천53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착용한 학군의 발생률은 1천 명당 66.1명으로,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학군 134.4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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