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3년 경제] 공공기관 지방 속도…원전 수주 총력 지원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아달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대학 예산 일부 지자체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정부가 21일 발표한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등에 속도를 낸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가고,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은 1.6%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채무 관리 강화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019년 25%에서 2020년 100%까지 늘어난 지방채 발행 한도 외 차환채 인정 비율을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축소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중앙정부에도 즉시 고지해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인프라 500억달러 수주… 원전 수주 집중

정부는 내년에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외교 및 금융에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원전도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 풀고 주담대 금지 해제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2주택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이로써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 5월까지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간 연장 시행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를 45%로 낮춘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시킨다.

◆대학 예산 일부 지자체로 넘긴다

대학 혁신의 걸림돌로 지목된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예산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등의 교육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설립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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