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이 개정될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발맞춰 비수도권 특화단지는 물론 인력양성 거점 유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전국 시·도 등을 대상으로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이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매일신문 12월 22일 자 2면 보도)됐다는 점이다.
기존 법안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 법안에는 이에 더해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삼성, SK 등 반도체 업체가 밀집한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TK 입장에선 비수도권 프리미엄을 잃는 개악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두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반도체 특별법에 명시됐던 '비수도권 우선 고려' 조항은 실효성이 거의 없던 선언적 의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반도체 산업 영역은 다양하고 수도권에만 관련 기업이 있는 게 아니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구미 등 전국에 분포한 기업은 분야별 강점이 따로 있다. 법 개정으로 수도권만 특화단지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한 판단"이라고 했다.
오히려 개정 법안에 기존에 없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항목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경북대와 같이 지역에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을 반도체 인력구축의 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실리를 챙길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특화단지는 기업 유치만큼이나 인력양성 및 공급이 더 중요하다. 법 개정으로 인력양성 거점 구축의 근거가 생긴 만큼 TK 정치권은 이를 잘 활용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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