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정부가 예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전체 예산에서 1%가 넘는 규모의 예비비를 운용하는가 하면 애초 배정된 규모보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례도 많았다.
예비비는 지방 정부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다. 통상 예비비는 필요가 발생하면 예산을 집행할 사업부서로 배정해 집행한다. 따라서 그 자체의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0%다.
그런데 등 전국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안동시와 영주시 외에도 울산광역시 울주군(10.3%), 부산광역시 기장군(9.83%), 서울특별시 중구(8.39%), 부산 동래구(7.49%), 부산 연제구(6.78%), 부산 수영구(6.67%), 부산 북구(5.93%) 등의 예비비 비중이 높았다.
특히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활용되었다면 연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타 사업에 배정되면서 당초 예산 편성액에 비해 감액되어야 한다. 아울러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경우 배정된 당초 예산 금액이 유지된다.
하지만 당초 예비비 확보율 대비 회계연도말 예비비 비율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가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울산 울주군은 연초보다 연말에 예비비 비중이 8.48%p나 늘었다. 안동시와 영주시 역시 각각 4.89%p와 4.45%p가 높아졌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아가 추경을 통해 오히려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지출 또는 운용되지 못한 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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