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올해 국민제안 첫 토론 주제로 선정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토론(매일신문 2월 3일 9면 보도)이 마무리된 가운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나타나 향후 도서정가제가 변화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국민제안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주제의 국민참여 토론이 지난 9일 종료됐다. 해당 토론은 모든 도서의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소규모 영세서점이 재고 도서를 장기간 팔지 못해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어 도서정가제를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예외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토론 결과 '예외 적용 허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9일 기준 국민제안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추천이 2천188개, 비추천이 110개로 집계됐다. 또 약 1천9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찬성 입장을 비친 시민들은 "소규모 영세서점은 운영이 어려우면서 폐점 직전이다. 동네 서점들이 살아야 책 읽는 문화 등이 더 확산된다", "책 가격 책정은 출판사 선택에 따라 이뤄지면서 할인 프로모션은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형태가 아니다", "이제는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기에 종이책 재고는 늘어난다. 재고 도서 할인율 조정을 통해 악성 재고 종이책 소비율을 높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 종료와 함께 지역출판사와 서점 중심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등의 기대 반응도 터져나온다.
대구 북구의 한 동네 서점 관계자는 "소형 서점은 소매로 책을 구입하게 되니 출판사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다. 책이 안 팔리면 책장에 계속 꽂아둬야 한다. 수입은 수입대로 없고 재고는 계속 둬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이 수입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잘 팔리지 않은 책들의 할인폭을 높여 '도서특가전' 등을 시행하게 되면 대형서점만 찾는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겠나"고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조만간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와 강화,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003년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왜곡된 출판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가격대로 책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단 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최대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사은품, 마일리지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를 환영했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검토에서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이후 올해 재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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