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이 다가왔다. 대구경북 33만 조합원이 204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7일 경상북도·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경북은 178개 조합에 384명(등록 후 2명 사퇴)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326명, 수협 16명, 산림조합 40명이 각각 등록했다.
경북 투표권자(선거인)로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29만5천여 명이 확정됐다. 농협이 24만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천여 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투표소는 모두 290곳이다. 일반 투표소 266곳과 코로나19 격리자 전용 투표소 24곳이다.
대구에서도 26개 조합(농협 25곳, 산림조합 1곳) 조합장을 뽑는다. 후보자로 66명이 등록했다. 대구 선거인은 3만7천682명, 투표소는 27곳(일반 21곳, 격리자 6곳)이다.

공직선거와 투표 시간, 방법이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모바일신분증 포함)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화면 갈무리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홈페이지(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표소는 관할 시·군·구선관위나 조합 시설, 그 외 공공기관 등으로, 경북에서는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한다.

선관위와 수사 당국은 선거 이후로도 위법 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위법행위는 모두 12건으로, 그 중 11건이 돈 선거였다. 지난 제1회(19건 중 돈 선거 19건), 제2회(24건 중 돈 선거 20건)보다는 적으나, 선거 이후로도 신고·제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 중이다.
대구시선관위도 이번 선거 관련 5건의 위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 중 2건이 돈 선거였고, 그 외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가 포함됐다.
홍호진 경북도선관위 공보팀장은 "투표일이 밝았다.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오명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후보자들이 막바지까지도 '공명선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며 "조합원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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