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노동 약자 중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중 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 57.8%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여기에서도 노동 약자 응답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도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후 급여를 삭감하거나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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