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 박원순 묘 이장, 새벽에 끝내…"피해자 2차 피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매일신문DB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 이장이 1일 새벽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애당초 유족은 이날 오후 3시에 경남 창녕군에 있던 박 전 시장의 묘를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성지'로 불리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려 했는데,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을 의식해 기존 계획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모란공원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오전 8시 직원들이 출근해 보니 박 전 시장의 묘 이장은 다 끝나 있었다. 유족들도 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던 박 전 시장 묘에서 유해를 수습해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묘 이장 작업은 새벽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0년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같은 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 선영에 묻혔다.

그러다 이듬해 9월 한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은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히 누워 있는 게 싫었다'며 삽으로 묘소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족들은 박 전 시장 묘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40여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역이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 묘의 모란공원 이장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던 박 전 시장이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성지로 불리는 모란공원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이라 유해 안장에 대한 별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란공원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여기는 일반 공원 묘지"라며 "민주화 열사들이 많이 모셔져 있어 외부에는 그렇게(민주화 운동의 성지)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유해 안장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거나 심사하는 곳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누구나 정해진 묘지 비용과 관리비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장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모란공원 측에 이장 입장을 밝히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