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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마약사범 키워…50% 1심 벌금·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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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이상 20건 0.4% 불과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마약나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약사범 절반 가까이가 실형을 피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마약범죄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천747명 중 2천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비중은 2019년 1천723명(41%), 2020년 1천642명(42.9%) 등 해마다 늘고 있다. 1심에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2019년 3.3%(138명)에서 2020년 3.7%(140명), 지난해 4.3%(205명)로 증가 추세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풀려난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실형 판결 중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천410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징역형도 463건(9.8%)이나 됐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20년 32.9%에서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마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고 다른 약물도 반성이나 자백 같은 각종 감경을 적용하면 마약사범 상당수가 실형을 피할 수 있다"며 "중독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위해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듯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세밀하고 명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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