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고,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면서,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인 예인 만큼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치를 시작한 뒤 세습 기득권, 지대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거듭 밝혀온 연장선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우리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세습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연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고용 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치는 등 처분이 경미하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500만원이 작기 때문에 500만원 벌금 내고 계속 고용 세습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정부가 공정채용법을 만들어 형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한다'는 물음엔 "고용채용법이 하루 속히 입법이 돼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의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나갈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17일이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일인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들어가야 하지만, 입법심사가 끝난 후에도 여론수렴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한편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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