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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 주택,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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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맺어진 임대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돼서다.

다음 달 중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지만 관련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동시에 추진됐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앞서 국토부는 세입자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사는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를 이용해 감정평가사와 손잡고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 활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임대사업자들의 항의에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한 뒤 임대사업자 측과 관계기관에서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의견이 많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아마 입법예고는 9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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