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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이르면 7월 법안 제정…'도심특구법' 국토부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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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도시철 4호선 시너지효과 기대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등 주변 일대 개발의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 제정을 위한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북구)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도심융합특구법 5개 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한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를 비수도권 지방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공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반대 의견 제시나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 합의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뤄질 법사위, 본회의 의결 역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7월 중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 상무지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대전과 부산, 지난해 12월 울산 등도 잇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 대상지역은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총 98만4천50㎡ 면적이다.

특별법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구시가 구상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 미래 50년 도시발전을 위해 현재 시청사로 쓰고 있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총사업비 1조7천억원 규모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청 후적지는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할 복안이다.

전날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경북도청 후적지와 인접한 곳에 경대교역, 경북대와 인접한 곳에 경대북문역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도심융합특구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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