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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감히' 주차 새치기男, 임신부 항의에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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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하자 "폭행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도

차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남성. JTBC
차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남성. JTBC '한블리' 캡처

지하 주차장에서 자리를 새치기한 남성이 이를 따진 임신부에게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임신부를 폭행한 역대급 주차 빌런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 당시 주차장은 혼잡한 시간대였다. 임신부인 피해 운전자 A씨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자 빈자리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 그러다 주차칸에서 나가려는 차 한 대를 발견했고 자신의 차를 넣기 위해 잠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자마자 자신의 차를 쏙 밀어 넣은 것.

자리를 뺏겨 당황한 A씨가 차 문을 열고 "막무가내로 주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SUV 차주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미안한 기색 없이 "어쩌라고"라고 답했다.

B씨의 안하무인 행동에 기가 찬 A씨는 그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다시 차에 탔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차를 가로 막고 서서 "XXX, 어린 게 어디서 XX이야!"라며 갑자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급기야 B씨는 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이 임신부인 사실을 밝히며 하지 말라고 뿌리쳤지만 B씨는 계속해서 손을 치켜들고 위협을 가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B씨는 경찰에게 A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놨다.

A씨가 "CCTV에 다 찍혀있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하자 그제서야 B씨는 "젊은 여자가 저렇게 이야기 하는데 화가 안 나겠냐. 그래서 손 한번 올렸다"며 뒤늦게 변명을 내놨다.

한편 한문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데 여자가 내릴 때는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 주행이 끝나지 않을 때 운전자를 때리면 특가법 위반이다. 다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벌금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다치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기어의 상태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이 갈린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운전자가 내리면 자동으로 P가 되는 차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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