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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철회 후폭풍…소상공인 '환영'vs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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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도 시행 늦추다 결국 지자체 자율로 가닥
지자체도 제도 시행엔 회의적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한 커피 매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한 커피 매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대구시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중앙 정부를 떠나 지자체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 사업 자체가 힘을 잃을 가능성 큰 탓이다.

이목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며 "아직은 우리도 대응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컵을 회수해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이 예정됐었으나 카페 점주 등의 반발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6개월 유예됐다. 이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반발하던 소상공인들은 폐지를 반기면서도 지금까지 입은 피해도 막심하다고 털어놨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전용 컵과 바코드 스티커 등을 사는 데에만 수백만원이 들었다"며 "매장에 재활용 컵을 둘 곳도, 세척을 할 인력도 부족했었는데 폐지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정(29) 씨는 "개인 카페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며 "다회용 컵의 경우 반납이 번거롭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300원 더 비싼 음료를 마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표 정책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역행하는 모양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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