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주연으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 배우의 출연료가 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천배 차이가 나는 것인데, 비교적 몸값이 낮은 배우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편의 드라마 중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드라마 '법쩐'이었다. 이 드라마에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고 그는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그에 비해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원을 받았다. 최대 2000배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격차가 컸다. 주인공 남궁민은 회당 1억 6천만원을 받았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원으로 800배의 격차를 보였다. JTBC 드라마 '설강화'의 경우 주연이 1억 1천만원을 받았고 단역은 15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3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특히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수령액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하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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