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법 통과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음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정쟁 유발 악법'임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던 의원 60여 명 중 희망자들이 우선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의 여론전과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통령실은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간 대통령실, 정부 측은 법안 자체의 부당성에는 공감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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