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최근 사형을 선고 받은 한국인 2명(매일신문 11월 12일 ''마약 유통' 한국인 2명, 베트남 법원서 사형 선고…경찰 출신 김씨와 교도소 인연 강씨' 보도)에 대해 영사 조력을 지속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베트남 1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1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 경찰관 출신 김모(63) 씨와 강모(30) 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마약류 총 216㎏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는 국가가 영사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김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됐고, 이후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어겨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2020년 초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의 길로 들어섰다.
김씨는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인연을 맺은 강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인 후 애인과 함께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공안에 체포됐다. 베트남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 김씨는 자기 사업체 수출품(화강암)을 활용해 마약의 한국 반입도 시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 대부분 물량을 현지에서 유통한 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이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를 넘게 소지 또는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다. 또 헤로인 100g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유통한 216kg는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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