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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전면 시행…50인 미만 기업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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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 조사 결과, 법 시행 대응 조치 기업 22.6%에 그쳐

대구 성서산업단지. 매일신문DB
대구 성서산업단지. 매일신문DB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39.6%로 나타났다.

조치사항을 검토 중인 기업은 36.8%로 집계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기업은 22.6%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불과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9.9% 내년 1월26일까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 1월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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