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가, 도축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특별법이 통과·공포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어 202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이 마무리되도록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고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면 육견업계 등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축산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개 사육 농민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은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펫 보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진료절차 표준화와 함께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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