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회사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낮 12시 41분쯤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가 반죽 기계에 끼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8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으로 인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거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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