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마약류가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마약 사범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재활센터도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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