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앞서 10월 6일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두 달 간 이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9월 24일 퇴임했다.
표결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시비는 없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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