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 정당이 전과자에 대한 공천 적격 심사 기준이 느슨해 차기 국회에서도 파렴치범이나 범법자가 법을 만들거나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고려한 입법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44%가 전과자'(이후 41%로 수정)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한 시민 단체는 21대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민주화운동·노동운동 관련 전과 제외)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과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입법부인 국회에 진출할 경우 법률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4월 총선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할 때 전과기록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통해 공천 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의 지적이 현재의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도덕성을 잃었다는 '자아비판성 훈수'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를 시인했고, 황운하 의원은 선거 농단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민주당은 이들을 공천 적격자로 분류했다.
성추행과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의 강위원 당 대표 특보, '미투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서 탈락한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지난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 등을 공천 적격자로 분류한 것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7월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자는 모두 47명(16.6%)이었다.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정치평론가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 경력이 일부 정당에서는 오히려 '훈장'이 되고, 또 진영 논리가 격화되면서 전투력 있는 후보들이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전과자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정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전과자 배제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각 정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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