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민주노총 “정부 적극 지원해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처리, 국회 본회의서 무산…27일부터 확대 적용
노동계 "법안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기업 지원해 안전 투자 유도해야"

2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2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가운데,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를 논의해온 정치권을 규탄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법 시행을 환영하기에 앞서 끝까지 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했던 보수 양당을 향한 비판을 멈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핑계를 대면서 노동자들에 희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건설업 노동자 A씨는 "건설 현장은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 외줄을 매고 원숭이 타듯 작업을 하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에는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시행된 2022년에는 그 수가 644명으로 39명(5.7%) 감소했다"며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비중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낮아졌다"고 했다.

법안 확대 적용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매뉴얼, 안전 인력, 설비 투자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1인당 담당 사업자 수를 최소화하고, 벌금 상한선을 높여 미리 안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최근 여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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