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행이 반복되어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의뢰인들이 시댁이나 처가 방문을 거부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명절 방문 거부 자체가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방문 거부나 연락 회피는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나 처가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등의 원인이 있을 때는 방문 거부가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추석 즈음인 10월에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10월의 이혼 건수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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