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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무연고 사망자 증가세…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움직임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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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19년 156명→2023년 284명…경북도 같은 기간 109명→172명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근거 마련…관련 조례 속속 제정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 존중 기대"

경북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56명 ▷2020년 189명 ▷2021년 201명 ▷2022년 231명 ▷2023년 28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북은 2019년 109명에서 2020년 139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28명, 2022년 12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7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019년 2천65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천134명으로 폭증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 움직임도 바빠졌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등 15곳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지자체 229곳 중에서도 177곳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의 경우 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이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에서도 22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조례를 만들었다.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기초지자체들도 속속 제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 법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시·도 중 9곳, 기초지자체 중 60곳에 그쳤다.

홍석준 의원은 2022년 2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근거가 담긴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끌어냈다.

개정안은 공영장례 지원 근거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안 시행 후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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