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관리 전문가 "강제성 내세운 법으로 현장 안전 담보할 수 없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인터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강제성에 의존한 법은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력한 처벌만을 내세운 법안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는 "엄벌을 강조하는 게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한 법을 시행한다고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안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치중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닌 회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해 행정기관 인력은 몇 배로 늘었고 예산 편성도 확대됐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자칫 법을 이용하는 이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실제 민간 컨설팅 업체들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포 마케팅'에 성공해 최근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만 보고 접근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금과 같은 고장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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