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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법원 "처분 취소해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던 한 시민단체의 등록을 서울시가 말소시킨 가운데,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만든 단체로 중고생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 후 서울시는 그해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다. 처분 원인은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등록 말소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사업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촛불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촛불연대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촛불연대가 정당이나 후보 전원에게 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이들과 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촛불연대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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