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 업체 밀어주고, 쪼개기 계약 맺고…지방공기업 77억원 예산 낭비

위법·부적정 사례 80건 적발해 고발·영업정지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된 예산은 총 77억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업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 5곳이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 관리, 시설 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는 8건으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 26억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은 총 14건 적발됐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하고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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