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시중은행 전환 영향 없을 듯

대구은행, 7월 21일까지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별관. 정은빈 기자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별관. 정은빈 기자

증권계좌 임의 개설로 제재 처분을 받은 DGB대구은행이 22일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 제재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연계 예금 개설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개설한 증권계좌 연계 예금의 비밀번호 변경, 해지는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이로 인한 손실금액을 약 2억2천825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대구은행 매출액(작년 4조6천56억원) 대비 0.005%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구은행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 제재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위법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시중은행 전환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은행이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은행은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1월 ▷자점감사(업무지침 준수 여부 자체점검) 자동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 신설 ▷내부 시스템 인증 고도화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예금·펀드 취급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대구은행이 접수한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의 민원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8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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