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할 때 조합에 지급하는 인수 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건축물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상세 비율은 자치단체 고시로 정해지는데 대구는 5%, 서울은 15% 등이다. 재건축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이 없다.
그동안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측은 "서울에서 1천가구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600명이라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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