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것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도내 개식용 관련 규제 대상은 식용개 사육농장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 등이다.
특별법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금지되고 있다.
기존 업자들은 오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담담부서에 제출하고, 신고한 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이후 시군 담당부서는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경북도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또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부단체장 회의,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신고 마감기한을 앞두고 개식용 종식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군별 신고 추진상황, 현장 애로점과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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