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군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마련했다.
지난 3월에 열린 1차 행사에서는 2천200만원이 소진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참여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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