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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바지게시장 '2만원의 행복'…14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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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게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오는 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군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마련했다.

지난 3월에 열린 1차 행사에서는 2천200만원이 소진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참여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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