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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두고 정부·의료계 공방…복지부 "숨길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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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따라 회의록 있다. 법원 제출할 터”
의료계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고위공무원 고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2천명 결정 당시 회의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회의록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고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는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며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천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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