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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EU 규제 대비 공급망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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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硏 CRMA 보고서
'핵심원자재법' 발효될 경우 中·제3국 원료 제재 가능성
향후 리스크 선제 대응 제안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최근 리튬·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공개한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핵심원자재·전략원자재 개념을 도입했다. 총 34개의 핵심원자재 중 17개의 원자재가 전략원자재로 선정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전략원자재에 해당한다.

연구원 측은 CRMA 시행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CRMA가 발효될 경우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EU는 지난 2016∼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당장 CRMA가 개별 기업·제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핵심원자재 채굴 및 제련 국가.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2022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핵심원자재 채굴 및 제련 국가.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의 가치사슬별로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월부터 시행된 EU의 '배터리 규정'(EU 배터리법) 등 다른 EU의 규제 법안과 연계한 CRMA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U 배터리법은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U 배터리법에 따라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부품에 CRMA의 환경 발자국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역내 재생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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