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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10만원 한도 40년 만에 깨진다…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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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청약부·예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LH에만 팔던 나눔형 '뉴홈' 개인 거래 허용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번 상향으로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한다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총 140만좌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주택도시기금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감했다.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청약통장 월 납임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 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고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금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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