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때아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등 정국 수습은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의 날 선 공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계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수본이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8일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로,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 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때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정하겠다"며 공수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라며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