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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