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거부권 제한·5·18 정신 헌법 수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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