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농해수위,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여야 합의 처리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송미령 "법안 취지 살릴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번째)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번째)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골자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수위 협상 과정에서 지원 대상 조정 등 여야 간 수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위는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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