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골자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수위 협상 과정에서 지원 대상 조정 등 여야 간 수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위는 농업 4법 중 나머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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